소유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형식경매가 있다고 들어서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매매 내놓은건데 잘 안나가서 경매도 넣어보려고 합니다. 저당이나 가압류 없고 단독 소유입니다. 일부러 저당을 잡히는 경우는 신용상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단독소유라 상대방이 없는데도 형식경매를 넣을수 있나요? 형식경매를 넣는경우에 신용에 문제가 생기나요?
형식적경매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법원의 공유물분할소송 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따라서 형식적경매를 신청하여 공유자산을 경매로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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