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낙찰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데 세금은 감정평가, 낙찰가, 공시지가... 무엇을 기준으로 나오나요? 그리고 취득한 시점의 세율 기준이 아니라 현재 세율로 봐야하는지요?
통상 세금은 증여시점 당시 거래 시세로 기준하시게 되며 국세청에서 자체감정을 하게됩니다. 경락가는 국세청이 안받아들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증여를 하실 경우라면 자녀분 명의로 취득하시는것이 좋을수 있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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