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며칠전에 제가 경매 낙찰을 받았고 낙찰 허가는 아직 나지 않은 상태인데 공매일정상 입찰시작일이 내일입니다. 만약 이번에 공매낙찰자가 나온다면 저와 공매낙찰자중 누가 취득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두명중 취득이 불가하게 된 사람은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지요?
어는쪽이던 먼저 낙찰되서 잔금이치뤄지면 종결되시게됩니다. 경매로 낙찰되셔서 잔금납부가 끝나면 자동으로 공매진행은 정지되니 신경안쓰셔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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