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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5555
2025-04-15
선순위 가처분권자가 포기 동의서 작성
″가처분권자인 경매신청인이 부동산 매각시 가처분을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2024. 6. 26.자 가처분 포기서가 제출되어 있음″
지분공유자이며 선순위 가처분 자가 공유물분할 경매신청하고 가처분 포기 동의서 제춣 한 경우 낙찰자가 가처분 인수 하지 않는 것이 맞지요? 권리분석란에 ″인수″라고 표기되어있어서 오류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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