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권자인 경매신청인이 부동산 매각시 가처분을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2024. 6. 26.자 가처분 포기서가 제출되어 있음″ 지분공유자이며 선순위 가처분 자가 공유물분할 경매신청하고 가처분 포기 동의서 제춣 한 경우 낙찰자가 가처분 인수 하지 않는 것이 맞지요? 권리분석란에 ″인수″라고 표기되어있어서 오류가 아닌지요?
권리분석은 단순한 설명으로 표기되는것이 아닌 등기사항의 권리를 기준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오류가 아니고 표기된 설명은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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