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
hkauction
2025-04-17
Re : 채권신고에 근저당 채무자가 다른경우
근저당 설정한 부동산이 경매들어가서 채권신고하라는 통보가 왔는데요
최고서상에 적혀있는 채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약 소유자가 바뀐거라면 채권자 모르게도 바뀔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 근저당권리는 변동없이 행사할수 있는건가요?
네 근저당권은 담보물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담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어 권리가 바뀌면 직접채무자는 아니어도 담보의 권리가 변동되어 제3채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읜 채권자의 권리를 정상적으로 행사할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