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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joo07
경매고충
2025-04-21
임대용 아파트를 낙찰받으려고 할때 임대사업자
현재 무주택자이나 경매로 서울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임대를 놓으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일때문에 지방에 머물러 있어야 해서 그런거고 나중에는 들어가서 살 계획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을 월세로 내놓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낙찰받기전에 해놓아야 하는건지? 사업자등록은 필수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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