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주택자이나 경매로 서울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임대를 놓으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일때문에 지방에 머물러 있어야 해서 그런거고 나중에는 들어가서 살 계획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을 월세로 내놓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낙찰받기전에 해놓아야 하는건지? 사업자등록은 필수인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는 기타 세제 혜택을 받고자하는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자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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