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등기 보는게 서툴러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가는게 있어서 여쭙습니다. 근저당권은 신한은행으로 되어있고 을구의 마지막 등기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갑구 유동화회사에서 임의경매를 신청 했는데 신한은행 근저당과 유동화회사 임의경매 사이의 등기내용이 없는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건지, 낙찰받으면 신한은행과 유동화회사는 말소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 금융권의 채권이 부실화되면 채권이 유동화 채권팀으로 넘어가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은 명의 변경에 상관없이 말소됩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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