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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5-05-21
Re : 지분경매는 형식경매로 가나요
공매로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지분을 낙찰받으면 결국은 다시 경매로 넘겨야 수익이 되는건가요?
지분경매의 다른 활용방법이나 수익방법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분을 인수한후 꼭 경매를 진행시키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분권자끼리 원하는 주장이 협의가 안될시 판결을 통해 경매가 진행됩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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