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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5-05-27
Re : 낙찰후 등기를 즉시 안하면 문제되는지
낙찰받은 부동산이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등기는 즉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의무등기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고, 만약 등기하나 않는 기간동안 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또 압류등기를 했을때 문제되진 않을런지 알고 싶습니다.


낙찰후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늦게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잔금납부시 그시점을 소유권의 취득시점으로 봅니다. 등기가 늦게 진행시 권리상의 변동은 어려우며 늦은 등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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