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보다 전입일이 앞선 임차인이 있는데 근저당 설정 이후 임차인의 부인이 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임차인 세대주인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을 하면 나중에 전입한 부인에게 대항력이 인정이 되나요?
위 말씀주신걸 기본적인 합가를 원칙으로해서 세대와 세대가 전입과 전출을 통해 분리와 다시 합쳐지는 것을 말하며 차후 이는 합처질것을 예측되어 세법상(법률상의 효력)에 있어서의 합가는 직계존비속간 또는 부부간에 의미하며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금 범위의 대항력은 존재합니다. 다만 임대보증금 전부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으로 합가 세대원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근저당설정일 보다 빨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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