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으을 낙차랄 받았는데, 오늘 관리소 직원과 동행하여 물건을 확인 했는데 창문쪽 천장 일부 누수 흔적이 있고, 약간의 곰팡이가 있엇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항고가 가능할까요?
또한 물건을 확인해보니, 기둥이 벽면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공간 활용이 매우 어려운 상태인데, 오피스텔 복층 구조이기는 하나, 1층에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음. 감정평가서나 서류에 어떠한 내용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세를 놓거나 매매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사유 또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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