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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5-06-13
Re : 최대한 빨리 잔금납부하려고 합니다.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채권자측에서 경매취하를 할것같아서 최대한 빨리 잔금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낙찰 7일후 매각결정이 되고 14일후 매각허가가 나왔을때
바로 잔금납부를 할수 있는건가요? 잔금납부후 이전 등기는 최대한 빠르게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낙찰후 14일이지나면 잔금납부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잔금이 납부되면 등기이전이 늦어져도 소유권을 취득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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