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의 분석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매는 임창인 관련한 문제 말고는 모두 말소가 되는데 공매는 세금 체납 부동산을 공공기관이 매각하는 절차라서 경매와 달리 등기부상 권리가 깨끗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매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할까요?
경매는 개인이나 은행의 일반채권 회수를 위해서 법원에 신청하는것이고 공매는 정부기관에서 압류한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신청하는것을 의미 합니다. 기타 권리분석과 물건분석은 동일하며 항상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해서 인수와 말소등 기타권리관계를 분석하시면 되십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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