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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5-06-26
Re : 공유의 형태와 문제 없을지
부동산의 공동소유자가 있는데 총유 형태로 공동소유 되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총유 말고도 합유 형태도 있다고 하는데 일반 공유와 무슨 차이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낙찰시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공유의 경우에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합유의 경우에는 각자에게 지분권은 있으나 다른 합유자의 승인 없이 자기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총유의 경우에는 지분별 처분이 불가능하고 전체로서만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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