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공동소유자가 있는데 총유 형태로 공동소유 되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총유 말고도 합유 형태도 있다고 하는데 일반 공유와 무슨 차이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낙찰시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공유의 경우에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합유의 경우에는 각자에게 지분권은 있으나 다른 합유자의 승인 없이 자기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총유의 경우에는 지분별 처분이 불가능하고 전체로서만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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