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동생이 2002년 7월에 융자를 받아 빌라로 입주를 했는데 갑자기 시골로 가야 된다는 말에 지난 1월에 4.500만원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법원에서 가압류 소장이 와서 보니까 카드사에서 가압류 신청을 했더군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아놓았지만 근저당 설정이 우선 순위라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건질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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