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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고충
2025-07-23
시세대비 소액의 경매청구금액 경매
감정가 1,440,000,000원, 최저가 1,152,000,000원에 나온 아파트인데요.
근저당 1,254,000,000원이나 경매를 신청한건 65,000,000원 가압류권자입니다.
시세가 15억 정도인데 소유자가 6천5백만원정도는 취하시킬수도 있는거 아닌지?
시세대비 소액의 경매청구가 있을땐 취하 많이 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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