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외국인들이 많아서 임대차를 많이 하는거 같은데요. 외국인도 한국사람과 똑같이 임대차보호를 받는다고 기사에서 봐서 경매입찰시 외국인 점유와 임대차를 어디서 체크해야되는건지 그리고 정말 한국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건지등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도 한국인과 똑같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경매 입찰시 반드시 외국인점유및 전입도 체크하셔서 대항력여부를 확인하셔야 하십니다. 한국경매에서는 2년전부터 외국인의 임대차및 전입관계를 조사하여 경매정보로 제공하고있습니다. 한국경매를 경매정보 코너를 이용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정보를 얻으실수가 있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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