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전세 보증금이 현 시세와 감정가에 90%에 달하는데 입찰하는 사람이 있을거 같지 않습니다. 이럴땐 유찰이 몇번까지 들어갈수 있나요? 만약 최저가가 10% 이하가 되면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에게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찰이 많이 된다고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경매신청 채권자가 무잉여가 되면 경매사건은 자동으로 취하됩니다. 그전까지는 채권자가 취하시키지 않는다면 경매는 계속 진행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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