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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고충
2025-07-31
등기가 추가되면 권리관계도 변하는지?
경매개시결정 뒤에 가압류, 임차권 추가 등기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등기정보를 확인했고 1번 유찰후 2회차 진행중입니다.
경매입찰이 시작됬으면 더이상 등기는 확인 안해봐도 되나요?
2회차, 3회차에도 새로 등기 확인을 해야하는지요?
권리관계가 갑자기 바뀔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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