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 뒤에 가압류, 임차권 추가 등기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등기정보를 확인했고 1번 유찰후 2회차 진행중입니다. 경매입찰이 시작됬으면 더이상 등기는 확인 안해봐도 되나요? 2회차, 3회차에도 새로 등기 확인을 해야하는지요? 권리관계가 갑자기 바뀔수도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등기가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진행되면 권리상 말소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대위변제나 기타 소유권의 변동등 다양한 변수가 있을수 있어서 입찰당일까지도 체크하시는것은 필수입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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