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건으로 경매를 신청했는데 전세금 일부만 배당받았습니다. 새 집주인이 관리도 제대로 안하고 전세금도 반환해주지 않아 재경매를 하려고 합니다. 2년전 경매시 감정평가 등 이미 경매절차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나요? 이미 진행했던 부분은 건너뛰고 빨리 진행할순 없는지,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이자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한번 경매신청후 경매로 낙찰된 사건은 처음부터 경매절차를 다시 진행하셔야 하십니다. 업무시간에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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