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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1-10
Re : 채무자와 소유자가 상이할땐....
등기상에 채무자인 갑이 현 소유자에게 매매를 하여 채무자와 소유자가 상이합니다
채무자에게 설정된 근저당으로 임의경매가 되었는데여....
이처럼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르다면...입찰에 무리가 없는지...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 할지라도 기존의 채무는 일반적으로 승계를
하게됩니다. 채무자와 소유주가 다르다 하더라도 입찰참여에는
별 무리가 없을것으로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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