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의 집이 하나 있지만 걸려있는 근저당이나 압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정상 신용대출을 받았던게 연체서 문제가 될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경매는 임차인,근저당,압류 등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가 신청거라고 알고 있는데 신용대출 연체로 인해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올수도 있나요?
네 신용카드 연체시 채무자 부동산에 압류하여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부동산등 자산을 보뮤하고 계시다면 카드채무를 분납이라도 납부하시는것이 경매진행을 막으실수있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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