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별 번호가 여러개인데 그중 하나를 낙찰받았으나 다른 사건은 유찰되서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감정가대비 높은편이라 이건 오래 갈거 같은데 이러다 경매 자체가 취소되기도 하나요? 나머지 사건이 끝날때까지 먼저 낙찰받은 사람은 어디까지 진행할수있나요?
아마도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으로 배당을 받는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배당은 개별사건이 전부 낙찰된후 잔금이 납부되야 가능하게되어 명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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