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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5-08-12
Re : 보존등기?
안녕하세요
보존등기 관련 문의합니다.
아파트 상가 물건을 보고있는데, 권리분석이나, 이런거에서는 별다른 내용 없이 말소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소재지/면적 란에 총 2층 중 1층 보존등기 : 2020.03.25''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경매 상가 물건은 2층 중에 1층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에대해 소유권을 보존하기위해 행해지는 최초의등기로 보존등기로 등기용지가 개설되고 권리변동이 기재되기시작합니다. 말소기준의 권리분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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