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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5-09-29
Re : 동일세대원의 입찰자격
현재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등본상 호주는 제 아버지이고 동일세대로 되있습니다.
경매가 들어왔을때 소유자가 아니면 가족이 낙찰받을수
있다고 들었지만 동일세대원이 낙찰받는것도 가능한지요?
세대분가 해서 낙찰받는게 좋을까요?

주택은 한세대가 소유한 주택을 주택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2세대가 한세대의 경우 차후 세금등 기타로 세대를 분리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런 세금문제가 아닌 단순 경매참여시에는 동일세대원의 명의로 입찰참여하는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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