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파견근무를 온 외국인 친구가 차를 알아봐달래서 경매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경매로 차를 낙찰받아 잘 쓰고 있다보니 이번에도 경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쓸 차이다 보니 궁금한게 몇가지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경매 자동차를 낙찰 받아서 소유, 운행이 가능한가요? 입찰자격이 안되면 제가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해서 운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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