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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5-10-10
Re : 단독주택이 다가구가 되기도 하나요
단독주택에 임차인이 여럿 있는 경우도 있고 다가구주택과 외관상
큰 차이가 없을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다가구로 봐야 하는건가요?
다가구와 단독주택의 차이가 뭔지, 세금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알고싶습니다.


단독주택과 다기구 주택은 소유권등기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점은 같으나 단독주택과 다르게 다가구는 여러세대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확보하여 임대를 놓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건축상에 다가구는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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