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터 경기지역 아파트를 낙찰받으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대부분의 지역이 토허제로 지정이 됬습니다. 그래도 경매는 토허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낙찰받고 바로 임대나 낙찰에도 제한이 없는건가요?
네 경매는 토지거래허가의 제약을 받지않습니다. 또한 임대나 매매 기타 사용에도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세금관려쌔서는 일반매매와 동일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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