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마련해주려고 경매를 열람중입니다. 지방이라 2억정도면 나름 괜찮은 아파트를 구할수 있습니다. 성인 아들에게 집을 사주면서 증여세가 면제되게 하려면 어느정도의 아파트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2억정도를 받아다 줄때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증여세는 성인의 경은 10년 5000만원 비과세, 미성년 자녀는 10년 2000만원 비과세입니다. 또한 혼인이나 출산의경우 1억이 비과세됩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등 전체적인 체크가 필요하니 입찰전 사전 검토하시면 좋으실듯하십니다. 업무시간에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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