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5천 중 1억의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와있는데 경매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선순위여서 몇번 기다린 후 직접 낙찰받으면 비용은 안들어갈텐데 낙찰을 받고 소유자가 되면 전세대출 받은걸 상환하고 다시 경락잔금대출을 받아야 할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소유자가 되더라도 전세대출은 유지 할수는 없나요?
네 가능할것으로 예상되십니다. 경락후 전세금 대출을 담고대출로 대환하시면 되실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출은 정부정책등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니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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