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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5-11-05
Re : 한국거주 외국인 경매입찰
저는 한국거주 외국인입니다. F5비자이고요.
주택 구입은 할 수 있습니다만 경매로 주택 취득도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외국인본인: 여권, 도장, 입찰보증금
외국법인 :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대표자 신분증과 도장, 외국법인증명서류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의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본국 관공서의 증명,위임장에 대한 국내번역공증서, 대리인의 신분증, 입찰보증금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없을시 관공서의 증명으로 대체 가능함)

토지취득신고
- 낙찰허가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낙찰결정서,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하여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 지적과에 신고하여 토지취득신고증


입찰전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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