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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5-11-19
Re : 그저당과 전입일이 같은 임차인이 있을때
근저당권 설정일과 임차인의 전입일이 같은날이면 대항력이 없는게 맞나요?
이런 법을 개선할거라고 들었던거 같은데 아직도 유효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는게 맞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으니까 낙찰받고나서 어려움이 있을거 같은데 경매초보는 이런 경매를 입찰 안하는게 좋을까요?
네 근저당권과 전입일이 동일하면 근저당권이 우선하여 임대차 대항력이 없게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배당못받게될 확률이 높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매는 모든사건이 명도라는것이 수반됨으로 경매자체를 포기하실것이 아니라면 진행하시는것이 합리적입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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