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차하고 있는 건물은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습니다. 듣기로는 가족관계여서 부동산에서도 안심하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토지에 경매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바꼈을때 임차인권리가 보장되는지? 보증금은 다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걱정이 많으실듯하십니다. 일단 토지소유가 바뀌거나 경매가 들어가도 건물이 문제가 없다면 임차권리가 안전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토지의 권리가 사라짐으로 건축물의 가치가 계속 보존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전문분석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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