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땅을 형식경매로 매각하기로 협의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헐값에 팔리면 매각을 거부,취하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1순위 근저당채권자가 있습니다. 매각 거부로 취하하려고 할때 근저당채권의 동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형식적경매는 통상 다수의 공동지분권자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일방의 청구로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고 이에 따른 매각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경우 공동지분권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가능하십니다. 근저당권자가 특별히 경매신청을 했다면 근저당권 변제를 하시면 되고 그런것이 아니라면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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