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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ha312
경매고충
2025-12-01
중복경매의 기각
A라는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이 사건의 청구금액도 A의 청구금액입니다.
한달뒤 B라는 채권자도 강제경매를 넣어서 중복경매로 진행되다가 A의 패소로 경매사건이 기각이됬습니다.
그러면 A의 사건번호는 기각이 됬으니 B의 사건번호로 계속 진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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