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중인데 낙찰되면 먼저 설정된 근저당에서 배당을 가져가고 후순위임차인인 제게는 보증금의 반도 안되는 금액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낙찰받은 사람이 납부를 안하고 있는거 보니 포기를 한거같습니다. 몰수된 입찰보증금은 전체 배당금액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저의 배당금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몰수된 배당금이 여유가 된다면 전소유자에게까지 배당이 가능한건가요?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