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양수인으로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함" 이렇게 주공에서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은 인수되는게 없어서 좋긴한데 은행에서 문제가 있었던 물건으로 보고 대출이 안나오는거 아닌가요?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반환채권을 포기한다고 공시가 된경우 대부분 주택공사가직접 입찰참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택공사가 실질적 권리를 포기한건지 아니면 더나아가 점유권까지 인도하는건지등 세부적인 권리관계를 잘파악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에 기타 이상이 없고 신용등 문제가 없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줄 이유는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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