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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5-12-04
Re : 등기에 없는 임의경매채권자
임의경매 신청자가 ㅇㅇ보험회사인데 등기에서 이 채권자의 근저당설정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근저당설정자로는 개인 몇명과 ㅅㅅ보험회사가 있긴한데 개인이 보험회사로 채권을 이전할수 없겠죠?
보험회사끼리 채권 이전을 했다고 예상하고 낙찰받으면 큰 문제는 없을까요?


근저당권의 임의경매 사건은 임의경매 신청 채권자 이름이 등기부에 없던 채권이 이전되던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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