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좋게 경매로 작은 아파트를 구매하게 됬습니다. 경매도 처음, 집구매도 처음이라 국민주택채권이라는걸 처음 봤는데요. 할인을 받아서 구매하면 싸게 받는데 나중에 팔려고 할때는 할인받은만큼 더 내야 하는건가요? 매입하면 좋은건 어떤 부분이 있나요?
국민주택채권은 의무적으로 주택을 매입시 사야되는 일종의 강제적 의무입니다. 채권비용산정은 매입가를 기준으로 하며 공시가보다 매입가가 낮으면 공시가로 계산하게 됩니다. 채권매입과 할인의 차이는 매입은 채권을 사는것이므로 차후 집을 매각시 채권도 매각하여 현금화 시킬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가격은 등락이 있으므로 처음매입한 그가격으로 차후 현금화되지는 않습니다. 다소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또한 채권을 매입하면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채권할인은 매입한채권을 할인률을 적용하여 사고 바로 매각하는 하는것입니다. 채권매도 할인비용은 소모비용으로 그냥 주택매입시 그냥 소모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채권매입 하는곳에서 할인을 즉시 받으면 당일 시세로 즉시 할인비용을 납부하시게 되십니다. 저희 한국경매 세부정보 등기비용계산에 보시면 기본적인 할인률등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느니 참고하시면 되며 채권 할인율은 수시로 매일 변동되며 관할청에서 채권매입시 정확히 체크하실수있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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