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경매가 낙찰이 됬는데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중 한명이 기각이 됬습니다. 경매 자체가 기각이 됬는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 허가까지 났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이대로 절차가 진행되는건가요? 아니면 변경될수 있는건가요?
중복사건의 경우 한사건이 취하되어도 중복된 기타 사건이 있을 경우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절차상 경매신청사건이 전부 취하되지 않는이상 경매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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