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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5-12-16
Re : 1억 이하 아파트는 경매투자
1주택 소유자입니다.
1억 이하 아파트는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지요?
임대수요 목적으로 1억 이하 아파트를 낙찰받아도 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가 1억 이상이라도 낙찰이 1억 이하이면 여기에 해당되나요?

수도권은 1억이하 비수도권 2억이하 주택은 중과 제외이며 취득세 부과 주택 수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양도세 및 기타 세금에서는 주택수와 규제지역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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