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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5-12-17
Re : 계약 형태 변경시 기존 확정일자 유효한지

제가 두번째 재계약때 전세금액을 증액했습니다.
그런제 확정일자는 첫번째 전세계약때 받아놓은거만 있고
두번째때는 안받아놨는데 전세 금액이 변했기때문에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확정일자도 따로 받아놓아야 하나요?
처음 받아놓은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하나요?




증액시점에 소유자의 해당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으로 순위가 밀렸다면 증액된 임차 보증금은 대항력이 없으며 근저당권 다음 순위가 되십니다. 따라서 증액된 임차보증금은 후순위이므로 순위를 보전하기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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