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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su0909
2026-01-09
다세대 주택 경매 중 다수의 물건이 있는 상황에서 1개 물건만 낙찰받고 다른 물건이 계속 유찰되는 상황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현재 제가 살고있는 빌라 건물에 대해 2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상황이고 총 5세대가 한개의 경매 사건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3개의 물건은 무잉여기각이 되어 사건이 종료되었고 저는 제가 살고있는 세대에 대해서만 중복경매 신청을 통해 경매를 따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미반환 보증금 금액으로 해당 물건을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1세대 임차인이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변제권이 없는 상태로 기각되지 않고 경매가 계속 진행되며 9차례 유찰 되었급니다. 이때문에 경매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낙찰 이후 1년이 넘도록 낙찰받아온 물건의 소유권 등기 이전을 받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개 사건이 모두 종료되어야 일괄 배당을 진행한다고 법원으로부터 전해들었는데요. 제가 따로 조치를 통해 저희 물건만 따로 등기를 이전받아 올 방법이 있을까요?
사건번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타경○○○○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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