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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1-15
Re : 공동지분 경매 낙찰후 구상권
공동지분의 부동산 소유자인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소유자가 고의적인 사유를 만들어 경매로 넘겨버렸습니다.
제가 우선권이 있으니 낙찰을 받고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아마도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진행되는 형식적 재판인듯하십니다. 업무시간에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가 필요하니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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