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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1-27
Re : 채무자의 부인 명의 재산에 경매신청
제가 빌려준 돈이 있는데 채무자의 부인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는거 같습니다.
돈을 빌리고 나서 부인에게 재산을 옮긴건지는 아직 파악이 안되있습니다만
그게 맞다면 부인의 재산을 경매를 걸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네 채무자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가족등 기타 재산을 은닉하는건 사행행위로 추심이 가능하며 이는 강제집행면탈죄나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업무시간에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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