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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1-29
Re : 상속인의 우선매수,입찰자격
채무자 아버지에게서 상속등기가 된 부인,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근저당채무로 경매가 되었을때는 상속받은 사람,
부인과 자녀들은 공유자우선매수 자격 또는 입찰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는 말그대로 해당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로 상속자 일반점유자나 임차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입찰참여로 참여하시는게 최선인듯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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