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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ejsk
경매고충
2026-02-02
경매를 싸게 낙찰받았을때
경매 미경험자이고 그동안 기다렸던 물건이 경매로 나와 준비를 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정가 3억의 물건은 2억에 낙찰받으면 이익을 본 1억에 대해서
이자를 세금을 내는거라는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등기때 취등록세도 일반매매보다 비싸게 들어간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지인이 잘못 안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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